지난 5월,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동문 등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
이른바 '서울대 N번방' 사건으로, 확인된 피해자만 60여 명에 달했습니다.
5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은 주범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, 공범인 30대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박 씨 등이 허위 음란물을 만들고 지인을 능욕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.
이어,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를 사냥감 고르듯 선정해 장기간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했다고 질타했습니다.
재판부는 또, 박 씨 등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.
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거란 오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,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는 것이 사법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.
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, 재판부는 이들이 잘 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피해자 측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, 있어서는 안 될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.
[조윤희 / 피해자 법률대리인 : 모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했던 부분이고요.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체가 신뢰감, 정의감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]
재판부는 주범 박 씨에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.
엄벌을 통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 건데, 중형을 선고받은 박 씨와 강 씨가 항소에 나설지 주목됩니다.
YTN 김다현입니다.
촬영기자 | 최성훈
영상편집 | 변지영
디자인 | 지경윤
자막뉴스 | 이미영, 안진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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